19일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희귀·난치성 대상 질환 132종 만성신부전(혈액 및 복막투석 받는이) ▲다발성 경화증 ▲혈우병 ▲근육병 등으로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 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 2종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및 호흡보조기 대여료, 보장구 구입비 등으로,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재산관계 서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장애인 증명서 사본(해당자)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의약과(2199-8110)로 신청하면 된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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