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그동안 3~5일 소요됐던 개명 신고 처리 기간을 대폭 개선, 이달 20일부터 하루 만에 개명 처리하는 ‘개명신고 1일 처리제’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운영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이름을 바꾸려면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관서를 직접 방문해 개명신고 한 후, 주민등록증, 여권, 면허증 재발급 및 은행, 보험 등 복잡한 후속민원을 처리하는데 7일 정도가 소요됐다.
이에 구는 복잡한 후속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개명신고 1일 처리제’를 운영, 개명신고 업무 전담직원을 지정해 신고 즉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주민등록지에 개명사항을 전산 처리 및 전화로 알려줘 주민등록사항을 즉시 처리하게 된다. 개명신고 후 변경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초본을 바로 발급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구는 민원인들이 개명신고 후 놓치기 쉬운 후속민원 처리 안내문을 배부하고,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및 주민등록이 정정되면 주민등록증·여권·면허증 재발급 등 민원인이 후속민원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문자 서비스를 발송해준다.
한편 구는 이번 ‘개명신고 1일 처리제’ 실시로 후속민원 처리기간이 단축돼 후속민원 신고지연에 따른 주민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개명신고 관련사항은 동대문구 민원여권과(2127-4463)로, 개명허가는 서울가정법원(530-1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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