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분 주민세 월말까지 받아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8-18 13: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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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16억4300만원 과세…인터넷·농협서 납부 가능 [시민일보]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2010년도 정기분 주민세’를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납부 받는다.

18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3일 각 가정 및 사업소에 고지서를 일제 발송, 시중은행 및 인터넷을 통해 납부받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8월1일)인 현재 은평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17만7840건 10억6700만원, 개인사업장분 6336건 3억9600만원, 법인균등분 2069건 1억8000만원 등 총 18만6245건에 16억4300만원을 과세했다.

납부장소는 전국 시중은행이나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납부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납부제도가 있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한글로 ‘서울시세금’에 접속해 납부 가능하고, E-mail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 및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며,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서울시 모든 구청(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방문이 어려울시 은평구청 세무2과(351-6752)로 연락하면 재발급해 우편으로 발송해준다.

구 관계자는 “납부홍보를 위해 구와 동 주민센터에서는 벽보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제작 설치하고 민원상담창구 운영 등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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