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맞벌이 가구에 보육료 대준다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8-16 1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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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안 다니는 아동 부모엔 양육비 매월 10만원 지급 [시민일보]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맞벌이 부부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아이키우기 좋은 종로만들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맞벌이가구에 보육료를 지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부모에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 사업에 따라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을 선정, 선정된 대상 맞벌이 가구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가구의 소득을 100% 합산해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436만원(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맞벌이가구는 새로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소득을 감액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가 되면 보육료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자세한 계산방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책마당-보육-자료실 참조)

따라서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내 맞벌이 부모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및 아이사랑카드를 신청하면 되고, 보장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부모에게도 매월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양육비 지원은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의 아동이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다니지 않으며, 세대원 총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163만원 이하인 차상위 계층 가정에 월 10만원씩, 매월 25일 아동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23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신청도 같이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양육수당을 지원받으려면 아동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양육수당 지원신청서와 아동 명의 계좌 통장사본 등 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이며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신청인과 아동과의 관계입증 서류, 정보공동 이용 외의 기타 재산 및 소득 등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재가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앞선 제도 마련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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