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칭 금품갈취 '요주의'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8-16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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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주민에 신분확인 당부 [시민일보] 건축법 위반여부 현장조사에서 최근 공무원 사칭 금품갈취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주민들에게 조사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현재 구는 건축법 위반여부 현장 조사 마무리 단계로 지난 8월12일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는 등 편리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갈취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례가 지난해부터 지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위법건축물 관련 공무원사칭 사기사건의 용의자와 동일인으로 추정됨에 따라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또한 구는 항공촬영사진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왔을 경우 반드시 조사자의 신분(공무원)을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해야 하며, 의심이 갈 경우 주택과에 담당자 확인 작업을 거칠 것을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항공촬영사진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절대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현장조사를 나온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의심이 갈 경우 반드시 신분을 확인해 신고하는 등 주민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지난 4월19일부터 동별 조사 담당자 9명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 항공촬영사진 내용에 대한 건축법 위반(무허가) 여부 현장 조사를 실시, 지난달 31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현장조사가 늦어져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례를 보거나 실제 발생한 경우는 가까운 지구대 및 경찰관서(112) 또는 주택과(2199-7380)로 신고하면 된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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