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맞벌이가구에 보육료를 지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부모에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 사업에 따라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을 선정, 선정된 대상 맞벌이 가구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가구의 소득을 100% 합산해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436만원(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맞벌이가구는 새로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소득을 감액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가 되면 보육료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자세한 계산방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책마당-보육-자료실 참조)
따라서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내 맞벌이 부모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및 아이사랑카드를 신청하면 되고, 보장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육료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구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부모에게도 매월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양육비 지원은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의 아동이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다니지 않으며, 세대원 총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163만원 이하인 차상위 계층 가정에 월 10만원씩, 매월 25일 아동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23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신청도 같이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양육수당을 지원받으려면 아동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양육수당 지원신청서와 아동 명의 계좌 통장사본 등 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이며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신청인과 아동과의 관계입증 서류, 정보공동 이용 외의 기타 재산 및 소득 등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재가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앞선 제도 마련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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