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중 2010년1월1일~5월31일까지 기간 중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가격 열람은 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30일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 및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재지 자치단체장이 조사하고,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다.
조사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기타 열람 및 의견제출에 관한 문의는 구청 세무1과(3396-5152)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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