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주차장 5면 이상 야간 개방시 주차시설 공사비를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 범위 내로 상향 지원하고 있으며, 10면 이상 야간 개방시 방범시설(CCTV) 설치비를 4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 주차시설 공사는 10면 이상인 경우 최고 1000만원 범위 내에서 1면당 5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야간 주차장을 개방하게 될 경우 주차장 건물주는 주차요금 월 2∼5만원의 수입을 벌 수 있다.
주차장 야간개방사업에 참여할 건물주 및 학교장 등은 구청 교통지도과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10월까지 제출하면 되며, 구는 현장 확인을 거쳐 적합여부를 판단한 뒤 건축주와 협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지도과(2127-4881)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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