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정의 출생 신생아(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하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및 결혼이민자 가정은 소득 상관없이 지원)이며, 출생 후 1개월 이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임신부는 출산예정일 전 3개월ㆍ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보건소(3층 건겅증진과)로 신청하고 쿠폰을 발급받아 출생 후 1개월 이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특히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 시 난청확진검사인 ‘타각적청력역치 측정검사(ABR)’를 실시, 보건소에 검사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ABR’의 법정 본인부담금을 1회 지원해준다.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선청성 난청은 조기발견만 하면 재활치료와 인공와우 이식 등을 통해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90%이상 치료할 수 있다. 지난해엔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정의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최저생계비 200% 이하로 대상자를 넓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셔서 신생아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각선별검사’와 관련해 지원대상, 제출서류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901-0773)로 문의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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