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신세계 이마트 메트로 광명점에서 판매 중인 한우 고기가 유전자 검사에서 수입 고기로 판정돼 원산지 허위 표시 판매 행위로 이같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같은 행정 조치는 소비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대형유통 매장에서 판매 중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에 대해 매월 항생제 잔류 물질 및 한우형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먹거리 안전성 검사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됐기 때문.
앞서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신세계 이마트 메트로 광명점을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행위로 형사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병인 기업경제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매월 실시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행위가 다시는 광명시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말했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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