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주민세는 8월1일 현재 광진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법인이 그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16~31일까지다.
개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올해는 총 16만5000여건, 18억800여만원이 부과됐다.
납부방법은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거나 과세 건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도 있다.
또 구청 세무과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무인수납기와 훼미리마트, GS 편의점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박찬재 세무2과장은 “주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인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정기분 주민세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450-7451)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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