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불법옥외간판 민원 즉시처리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8-08 14: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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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실명제 통해 책임감 부여 [시민일보]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지역내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고자 민원 즉시처리 및 해피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8일 구에 따르면 구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민원을 즉시 처리코자 3~4시간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당일 오후내 또는 오후에 접수된 민원은 익일 오전에 처리하고 있다.

또한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처리 상황을 주민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있다.

민원 즉시처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담당실명제도 실시한다.

담당실명제는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공무원을 공개하는 제도로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자는 의미로 마련됐다.

이밖에도 민원처리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민원을 접수한 주민에게 처리 완료 후 담당 공무원이 전화해 결과 등을 통보하고 만족도를 묻는 ‘해피콜 서비스’ 제도도 운영 중이다.

구는 만족도 평가 결과 이를 척도로 표시해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민원 등에 대해서는 즉시 재처리키로 하는 등 완벽한 민원처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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