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융자는 도봉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상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수급자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용도로 지원된다.
조건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며,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로 이율은 연 3%다.
신청절차는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전화 상담을 거쳐 은행 융자심사 결정이 확정되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 후에는 반드시 사용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용불량자나 기수혜자 중 미상환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통해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이 걸림돌이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기타 생활안정기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2289-1287)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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