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의 가정,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만 44세 이하 여성인 난임부부로 체외·인공수정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에 한해 지원된다.
이들에게는 체외수정 시술시 1회 지원액 150만원, 인공수정 시술시 1회 지원액 50만원이 각각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의사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동차보험증권사본 등을 구비, 구 보건소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기타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구 보건소(450-1596)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준다.
김기동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실시를 통해 불임부부의 고통을 덜고 성공적인 임신을 유도해 우리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 저출산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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