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 시스템 현장중심으로 개편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8-04 16: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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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디자인 소위원회 심의절차 폐지ㆍ건축심의 간소화 [시민일보]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 시행하던 디자인 소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달부터 폐지하는 등 건축위원회 시스템을 현장중심 운영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구는 지역내 건축물 수준향상을 위해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협의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구 건축위원회의 시스템을 ▲디자인 소위원회 운영 폐지 ▲전문 실무 및 여성 위원 위촉 ▲건축심의 절차 간소화 및 신속성 도모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최근 건축기술의 발전에 따라 건축계획·디자인·시공적 요소의 수준이 일정 수준에 올라 있을 뿐 아니라 허가 처리지연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으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 2008년 7월부터 시행하던 디자인 소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올해 8월부터 폐지했다.

또한 그동안 남성위원 중심 및 구의원 등 비전문가 구성이 높았던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기존 14%에서 32%로 상향 조정했으며, 대학교·연구소·건축사무소 등 각계 전문분야에서 활동이 활발한 실무전문가로 위원회를 대폭 교체해 사람중심의 현장의 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는 민원인 편의 위주로 건축위원회를 운영, 기존의 관행처럼 제출받아 오던 조감도, 설비도 등의 심의도면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기본도면(건축개요·평면도·입면도·단면도)만을 가지고 건축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매월 홀수 주 화요일에는 정기적인 심의 개최로 일반인이 사전준비에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으며, 건축심의 결과는 구청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해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심의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건축위원회 개편을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건축 행정 만족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건축 행정은 민생과 직결된 복잡한 민원인만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위원회는 기존의 획일화된 탁상 행정적인 심의와 자문에서 벗어난 사안에 따라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찾아내고 위원들의 책임감을 고취해 투명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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