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점검을 위해 원산지관리단속반 6명과 시민 명예감시원 10명 등 민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점검반은 음식점을 방문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 ▲원산지 확인을 위한 구매 관련서류 보관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의심 품목에 대한 유통경로 추적조사 ▲수족관 설치 업소의 활어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일제점검과 함께 면적에 상관없이 쌀과 배추김치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해야 하는 것과 5일부터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음식 등이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는 계도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적발되는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10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 점검시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쇠고기는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판별검사를 의뢰하고, 의심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판별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표시 점검을 통해 영업자의 원산지표시제 준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식재료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로 시민들의 안심 먹을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2127-4280)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민·관 합동단속반이 음식점을 방문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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