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희망키움통장사업 참가자 모집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7-29 16:20:0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희망자 10월까지 접수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가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일정액을 저축하면 민간 매칭방식으로 자립자금마련을 지원해주는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희망자를 오는 10월 말까지 모집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초수급자가 일한만큼 늘어나는 근로소득 장려금과 본인 저축액의 2배를 지원, 자립자금을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부터 시작됐다.

신청대상은 자활, 의료, 교육 특례대상자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가구원 중 1인 이상 근로활동을 해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4인 가구 기준 81만7854원)인 가구다.

단,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 통장 등 유사사업에 참가하고 있거나 신청자가 신용 불량자인 경우,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종사자,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키움 통장 참가자에게는 3년간 근로소득 장려금이 지원되고 본인저축(5만원 또는 10만원)에 대한 1:1 매칭금 지원에 따라 동일금액이 지원된다.

또 재무 및 노후설계교육, 일자리, 창업자금 지원시에도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하지만 수급자를 벗어나는 조건으로 매칭금 지원기간인 3년 동안 저축을 해야 하며, 3년 후 탈 수급시 적립금 전액이 지급된다.

적립금 사용 또한 주택구입이나, 임대료,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제한된다. 그러나 수급자로서 계속 유지될 경우에도 3년간 성실히 저축한 자에게는 본인납입액에 대한 4.7% 확정금리가 보장된다.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와 적립금 사용·적립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신청자 소득조사(자격조사) 등을 구청에서 심사한 후,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지원을 하게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