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간판 자진신고 내달부터 접수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7-28 15: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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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옥외 고정광고물 대상... 성동구, 신고땐 보완기회 제공 [시민일보]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고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으로 지정, 운영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현재 구에 설치된 옥외광고물(고정) 중에는 24.6%(8586개)가 불법광고물로,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고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한 것.

불법간판 자진신고 대상은 미허가, 미신고, 법령위반 등의 옥외 고정간판으로 자진 신고시 이행강제금의 면제, 자진정비 및 보완 기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이고자 현 시점에서 작성하기 어려운 서류는 없애고 최소한의 서류로 허가나 신고를 수리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간판허가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과 불법 간판 설치로 인한 광고주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며 “각종 영업신고나 허가 신청 전에 광고물관리팀을 경유하여 상담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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