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최근 지역내 불법 LED전광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116여건의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내달 말까지 자진정비를 권장하고 ‘불법 LED전광판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구가 지난 5월 제정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창문이용광고물의 설치 및 표시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각 영업소에서 영업 홍보를 위해 심의를 받지 않고 문자표출식 소형 LED전광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시야를 어지럽혀 각종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고자 단속에 나서게 된 것.
구 관계자는 “불법 LED 전광판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밝은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2670-4184)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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