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연중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0년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최근 3개월(실직 및 휴·폐업은 6개월) 이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170%(4인 가구 231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1억8900만원(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가정.
구는 이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가족수에 따라 생계비는 42만~156만원으로 1개월 지원 원칙이나 최대 3개월까지 지원가능하며, 의료비(수술비)는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체납된 수업료, 학교운영비는 최대 2분기, 급식비는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된다.
구는 위기가정의 적기지원을 위해 ‘선 지원, 후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접수를 하면 8시간 이내에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해 3일 이내에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을 결정하고 사후 적정성 심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면 전부 환수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본인·친지·이웃·학교?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가능하며,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또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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