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융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4인 가족 기준 204만4636원) 이하,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인 저소득계층이다. 단,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 취급 제한자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외된다.
융자 조건은 5년 거치 후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3.0%의 고정금리다.
대출 한도액은 무보증 대출시 가구당 1200만원 이하고, 보증 대출의 경우 가구당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담보대출은 5000만원 한도내에서 담보범위까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사업계획서 및 소득·재산조사 등을 구청에서 심사하게 된다.
융자 대상자로 통보 받은 신청인은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취급은행인 국민은행에서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 대출금액 및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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