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에 따르면 공적공간 사진 전시회는 사유지내 설치된 공적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건축주의 인식부족과 관리소홀로 방치되거나 사유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적공간은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근거, 설치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대지내 일반인의 휴게공간인 ‘공개공지’, 대지내 일부를 통행에 이용토록 제공되는 ‘공공보행통로’,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된 ‘건축 후퇴선’, 1만㎡ 이상 대형건축물에 설치되는 조각, 회화 등의 ‘예술장식품’이 있다.
이번 사진전은 우수 공적공간으로 조성된 성내동, 천호동, 길동, 명일동 소재의 공적공간 25곳이 선정돼 사진 작품으로 전시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공적공간에 대한 주민 홍보와 건축주의 인식전환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편안하고 쾌적하게 찾을 수 있는 휴식처 ‘도심 속 오아시스 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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