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정리 돌입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7-26 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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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밀린 2627대 번호판 영치·공매처분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가 내달 30일까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서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을 실시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일제정리 추진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2627대로 체납금액으로는 17억2400만원에 이른다.

현재 중구의 자동차세 총 체납현황은 2만3953건에 31억6300만원으로 구의 총 체납시세액 144억9100만원의 21.8%이다.

이에 구는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 추진한다. 특히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강제회수나 공매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독려하고 계속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도 실시한다.

그러나 사실상 소멸되거나 멸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말소등록을 안내하고 비과세로 전환시키고 장기방치차량은 폐차업소로 견인 조치한 후 강제로 말소등록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중구는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체납차량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시스템 카메라를 설치한 단속차량을 활용,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전국 동시 체납 자동차세 징수협약 시행의 날’로 지정, 백화점과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전국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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