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에 따르면 지원조건은 연리 3%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지원 한도는 제조업은 업체당 최대 2억원, 도·소매업은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로 부동산 또는 신용ㆍ기술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지역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제조업, 벤처기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 등이며, 내달 24일 육성기금 운용위원회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단, 도·소매업체 중 종업원 수가 5인이 초과하는 업체 및 대형종합 소매업체와 무점포 소매업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7월28일~8월10일까지 양천구청 지역경제과(2620-3242)로 접수하면 되며, 신청서는 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공지사항란에서 출력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앞으로 융자효과가 큰 전도 유망 기업을 육성키 위해 제조업 융자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기금 심의시 결산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증빙서류 검토 후 차등 지원, 사회적 기업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많은 기업에 우선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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