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6월1일 기준 33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9%인 1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공동주택 신축과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5월에 공시된 토지개별공시지가 인상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산출 세액의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으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다. 나머지 주택분의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입금 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도 우리·신한은행 현금카드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인 7월31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토요일인 관계로 8월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기타 ‘2010년 정기분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3396-5112)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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