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에 따르면 주민세(재산분)는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당해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군구세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당 250원의 주민세(재산분)를 매년 7월 중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러한 사업소는 서초구에서만 4000여곳에 달한다.
이렇듯 1년에 한번 신고납부 하다 보니 일부 사업주는 깜박해 신고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20%와 하루당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고, 신고방법을 몰라 문의하는 전화로 구청 세무부서는 몸살을 앓았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주민세(재산분) 납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것.
구는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재산분) 신고의무를 생략하게 하고, 납부고지서를 먼저 발부키로 했다.
때문에 사업장 면적에 변동이 없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세금만 납부하면 되고, 사업장 변동이 있는 사업주는 이전과 동일하게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방식도 다양해져 기존의 수기영수증은 은행창구에서만 납부가 가능했으나 구청에서 발송한 OCR고지서는 인터넷, 텔레뱅킹, 공과금 자동화기기, 은행창구 수납 등 납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해져 한결 편리해졌다.
고지서를 받은 김 모(66)씨는 “구청에서 받은 고지서로 기간 내에 납부만 하면 신고의무와 가산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부담 하나가 줄게 됐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데 꼭 신고를 해야 하느냐는 민원과 신고절차 문의가 많아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신고납부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납세자의 번거로움과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고, 구청 입장에서도 행정비용이 감소됨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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