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올 상반기 환경신문고에 지난해 대비 53%(367건) 증가한 총 688건의 환경오염 행위가 신고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신고 접수된 분야로는 소음 신고가 366건으로 전체 49%를 차지했으며, 매연 신고가 297건 43%로 그 뒤를 이었다.
주민들의 신고 방법으로는 전화 신고가 509건으로 전체 7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인터넷이나 서면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신문고에 환경오염 행위 신고시 정당한 신고일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 최고 2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공장 및 자동차 매연 ▲오ㆍ폐수 무단 방류 ▲쓰레기 무단 투기 ▲악취 발생 물질 소각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환경 오염행위이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는 서대문구청 맑은환경과로 전화(330-1816) 또는 방문, FAX, 우편, 서대문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박용현 맑은환경과장은 “환경 오염 행위는 주로 비밀리에 이뤄지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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