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지원조건은 연리 3%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로 부동산 또는 신용ㆍ기술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공장 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 ▲지역내 공장을 둔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 ▲도봉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기타 풍수해 등 긴급지원을 요하는 제조업체 등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6일부터 8월9일까지 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구청 산업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2010년 제2차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산업환경과(2289-1573)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기금이니만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신청하여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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