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인감증명 무단발급 제한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20 16: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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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10월까지 운영 [시민일보]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키 위해 ‘본인외 발급금지’나 ‘배우자외 발급금지’ 등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는 인감보호신청제도를 오는 10월10일까지 3개월간 특별신청기간으로 운영 중이다.

20일 구에 따르면 인감도용, 위ㆍ변조 등 인감사고 피해를 해소하고 민선5기 슬로건인 ‘구민 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실천코자 이번 인감보호신청을 운영한다.

인감보호신청은 인감증명의 무단 발급을 제한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로 평소에 ‘본인외 발급금지’를 해놓고 유사시를 대비해 발급 가능한 자를 따로 지정하면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 가능하다.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인감증명 대리발급시 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해주는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휴대폰 문자(SMS)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 안내를 위해 인감보호신청 안내문을 작성하여 미신청자들에게 발송 등 집중 홍보중이다”라며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특별신청기간 내 인감보호 신청해 달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자치행정과(2627-1047)로 문의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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