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공익형 상해보험 본인 부담액 1만원 내준다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19 16: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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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개인·민간기업 후원 받아 지원 [시민일보]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빈곤·위기가정 등 취약계층의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본인부담액을 개인, 민간기업 후원을 통해 지원하는 ‘만원의 행복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는 인구대비 복지대상자 비율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위에 해당할 정도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돼 ‘구민 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인 구정 슬로건의 실천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후원사업인 ‘만원의 행복나눔’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해 실천하고 있다.

‘만원의 행복나눔’ 사업이란 각종 재해나 상해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위해 공익형 상해보험 상품 가입 부담액 1만원을 민간기업체, 각 직능단체 등 후원자를 발굴해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만 15세~65세 이하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정으로, 차상위 자활급여자, 한부모 가족대상자는 우선 지원된다.

현행 저소득층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은 우체국이 공적자금 2만5480원을 지원하고 개별부담금 1만원을 본인이 부담했으나 이 사업을 통해 본인 부담액 1만원을 후원, 지원하면서 각종 재해 발생시 유족들에게 위로금과 상해입원, 통원의료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는 현재 차상위 자활급여자 49가구, 한부모가족 1210가구 등 총 1259가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 자격요건과 기준사항을 조회하고 개별가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내달부터 안내문 발송과 가입대상자를 조사하고 기업체, 직능단체, 협회 등 후원자 발굴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후원자는 이달부터 구청 주민생활지원과(02-2627-2255)로 전화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우리은행 015-176590-13-521)로 입금하면 된다.

특히 이 사업의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통해 연말 세금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 발생시 실질적 도움으로 연결되어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도모에 기여할 것”이라며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부영수증도 제공하므로 많은 주민, 기업체, 단체들의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구청 주민생활지원과(02-2627-1351)로 문의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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