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근 전 구민을 ‘자전거상해보험’에 자동 가입토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전거상해보험’은 이달부터 약 40만4000여명의 구민이 자전거 사고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1억7000여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했다.
이는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이면 누구나 조건없이 가입돼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가입조건으로는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건강진단 없음),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를 포함한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2010년 6월30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다.
보장내용을 보면 ▲자전거 사고로 사망 및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일에 따라 20~40만원의 상해 위로금과, 7일 초과 입원시 추가로 12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1인당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최고 2000만원, 구속 및 공소제기 시에는 방어비용으로 100만원이 지원된다.
단,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자해, 자살, 심신상실, 정신질환이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일으킨 때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청구는 해당보험회사(동부푸르미자전거보험) 전용 콜센터(2118-4231)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조길형 구청장은 “전 구민 자전거보험가입을 통해 구민들이 보다 편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개선 등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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