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오는 9월까지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점포를 정리하면서 남겨지는 ‘주인 없는 간판’의 철거비용을 무상지원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이는 지난달부터 실시 중인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무상지원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의 해’ 및 ‘G20 정상회의’에 대비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이다.
그동안 경기 불황에 따라 폐업 및 부도 업체가 늘어나면서 ‘주인 없는 간판’의 수 도 함께 늘어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구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 및 불법적 재사용 등 남겨진 간판으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비 2100만원을 투입해 이번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무상지원기간은 오는 9월까지며 지원대상은 건물주 및 관리자가 정비동의를 한 주인 없는 간판으로 4차선 이상 도로변에 인접한 상가 및 집합상가를 우선으로 한다.
단, 10㎡ 이상의 대형광고물이나 은행, 기업 등 법인 소유 광고물을 비롯해 철거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건물 외벽 손상의 우려가 큰 광고물 등은 제외된다.
불법광고물이나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한 철거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 도시디자인과( 3153-9452~6)로 전화신청 후 정비동의서를 팩스(3153-9499) 또는 우편(마포구 성산동 370)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연중 추진 중인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과 연계해 불법광고물 및 주인 없는 간판 철거비용 무상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광고주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 내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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