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先' 계도 '後' 단속 돌입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7-14 14: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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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방법 '사전예고제'로 바꿔 [시민일보] 앞으로 은평구(구청장 김우영) 지역내 생계형·재래시장 주변 등에서 불가피하게 잠시 주차했음에도 불구 억울하게 단속됐던 불법주정차 차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는 15일부터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방법을 ‘사전예고제’로 개선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계도’나 ‘사전예고’ 없이 즉시 주차단속을 시행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억울하게 단속됐던 생계형 주정차를 구제하고, 주민들의 불만 해소와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

‘사전예고제’는 김우영 구청장이 당선된 이후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시 생계형, 재래시장주변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잠시 주차를 한 경우 위반차량으로 단속돼 서민들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검토 후 시행하게 된 것.

이면도로 ‘사전예고제’ 시행방법은 ▲1단계로 차량을 5분 이내에 이동하도록 사전 예고방송을 실시하고 ▲2단계는 5분이 경과해도 이동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2차 카메라 촬영과 동시에 전화 연락으로 이동 조치토록 안내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로 단속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또한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사전예고제 없이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재래시장 주변의 고객차량 및 물건 하역차량 등은 단속시간을 현재 ‘5분 초과’에서 ‘20분 초과’로 조정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사전예고제로를 시행하게 되면 부득이한 상황에서 잠시 주차했다 단속됐던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주정차 단속이 단순 과태료 부과목적이 아닌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흐름 유지에 있다는 인식을 제고하고, 선계도 후 단속 실천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은평구가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사진은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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