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이란 에너지손실과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시설을 개선?설치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 내용으로는 ▲건물내 단열개선 ▲냉·난방효율 향상 공사 ▲고효율 조명 교체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창문 등의 시설개선 등이 있으며, 참여 방법으로는 사업계획서(건물주 서명)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각 1부를 용산구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융자 지원은 에너지절약시설을 개선 및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소유주를 대상으로 연리 3%의 융자 지원으로 하며, 8년 분할상환(3년 이내 거치 가능)이 가능하다.
한편 구는 이번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으로 건물운영비용을 감축하는 것은 물론 탄소배출저감을 통한 환경 문제 해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용산구 환경과(2199-7640)로 하면 된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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