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구는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희망자를 14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아 적격여부 등을 심사한 후 결정, 8월 중 교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단, 2009년도에 보조기구를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품목은 ▲시각장애인은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청각장애인에게는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 음성증폭기 ▲ 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은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욕창방지용 매트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장애인은 자세보조용구, 보행 보조차,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등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품목이 제공된다.
구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원한다면 지역사회가 더욱 따뜻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사랑이 넘치는 은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351-7096)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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