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은 특수기구삽입 및 관리, 화상, 심한 욕창치료, 투석액 교환 등 가정간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들이 가정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대상자(단 호흡보조기 특례자 제외) ▲저소득 틈새계층 환자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자 등이다.
지원 횟수는 연간 총 96회로 재료비 및 처치료 기준은 연 12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매월 말일 가정간호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의료비를 지원해준다.
지원을 원하는 구민은 보건소(2199-8142)로 방문접수를 하면 되며, 필요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의뢰(동 주민센터)한 후 지원이 결정된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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