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무료법률상담실은 지난달 ‘동대문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매월 짝수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6층 기획예산과 내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된다.
상담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 및 지역내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며, 동대문구 고문 변호사 4명이 매번 1명씩 순번제로 돌아가며 상담을 해주게 된다.
주민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사건, 교통사고 관련 사항, 각종 법률 해석,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종 사항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무료 법률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기획예산과 법무팀(2127-4081)에 전화 예약 후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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