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시·청각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가족의 역량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내달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시ㆍ청각 장애 부모의 만7세 미만 비장애 아동으로 부모의 소득기준을 고려해 선정되며, 월 22만원 한도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수준에 따라 2만원에서 6만원까지 본인 부담금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이며,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내용은 본인이 직접 선택 가능하다.
한편 서대문구에는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과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이 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본 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 가정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330-1267)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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