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시설물은 4000여건으로 건축물 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등을 조사하며 조사방법은 동별로 지정된 조사요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이뤄진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6월30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상 등재된 소유자에게 조사내용을 기초로 오는 9월에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를 위해서는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면서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구청 맑은환경과(2094-2410)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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