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보훈급여나 고엽제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보훈청에 등록된 계좌로 수당을 지급받으며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계좌변경 지급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지급은 매월 25일에 1인당 3만원씩 대상자 본인의 계좌로 입급되며 신규 도래자 등 변동사항은 매월 10일에 관할보훈청의 자료를 받아 확정된다.
한편 현재 금천구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7월 기준으로 6.25전쟁 680명, 월남참전 376명으로 총 1056명이다.
참전명예수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민생활지원과(2627-1356)로 문의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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