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주기적 신고’는 화물 운송체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
신고대상은 도봉구에 등록돼 있는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등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구는 신고인들의 편의를 위해 화물차량 소유주 및 회사에 안내문과 신고서를 개별 통보하고 구청 2층 교통행정과에 접수 창구를 개설, 주기적 신고 안내 및 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자 중 용달화물사업자는 차고지 면제자이므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개별화물사업자는 차고지가 확보돼 있는 경우(미확보시 차고지 증명 서류 제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일반화물 사업자는 신고서, 사무실확보사항, 차량현황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화물운수사업자가 기한내에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와 허가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2차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기타 화물운송사업 주기적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행정과(2289-1949)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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