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자 집중 단속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6-28 14:42: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종로구가 내달부터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구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배출시간 외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자 집중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종로구는 가로변에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만 배출시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에 따라 가로변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돼, 이제는 작은 길이나 뒷골목 등 종로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해 구민들과 종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종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

지정된 배출시간은 주택지 오후 7시부터 9시, 가로변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다.

배출시간 미준수시에는 과태료 10만원~50만원이 부담된다.

오후 10시 이전 점포 영업종료로 불가피하게 조기 출시하는 경우에는 가로변이 아니라 상가ㆍ점포의 대지경계선내 또는 건물옆에 붙여서 배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기존의 무단투기자와 규격봉투미사용자에 대한 단속에 배출시간 위반자를 추가해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단속으로 쓰레기 노출시간이 최소화 돼 종로구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유진 김유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