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6-27 16: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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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3명이상 둔 다자녀 부모 대상 강서구, 내달 5일부터 시행

[시민일보] 강서구가 내달 5일부터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의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차량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구는 18세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 3명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취득하는 자에 한해서 감면제도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감면내용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의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되,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등록세는 1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 대상 차량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7명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외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다.

문의(2600-6351)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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