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정비대상 광고물은 ▲업소폐업, 이전, 업종변경 등의 사유로 소유주(관리자)가 없어 방치된 간판 ▲광고물 훼손, 파손상태가 심해 주민안전을 저해하는 간판 ▲기타 민원사항 등 정비대상 간판 등이다.
주인 없는 간판 정비과정은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자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정비요청서를 구청 도시디자인과 팩스(2620-4595) 또는 전화(2620-3617)로 신청하면 정비요청 간판에 대해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실시 한 후 정비대장을 작성, 기재된 광고물을 정비 용역업체에 의뢰해 정비 신청인 입회하에 간판을 철거하게 된다.
광고물 제거 후 동일장소에 신규광고물 설치시에는 ‘양천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불법광고물을 재설치하는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정비로 인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2620-3617)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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