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재산분 주민세는 세법 개정전 재산할 사업소세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100평)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이 부과되는 것.
납부의무자는 건축물 소유ㆍ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로 신고납부기한인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ㆍ납부기간내 납부해야 한다. 마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8월2일까지도 가능하다.
신고는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거나 우편(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금천구청 세무2과) 또는 팩스(2627-2278)로 접수하면 된다.
납부는 수기고지서를 다운받아 수기 작성해 납부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http://etax.seoul.go.kr)으로 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미이행할 경우는 납부할 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액×지연일수×3/1만원을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이 생긴다.
문의 (2627-1282)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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