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대상은 7월1일 현재 법인 및 개인 사업자 중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로 인터넷 또는 서울 소재 시중은행(농·수협 포함)이나 새마을 금고, 전국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당 250원이며 금융기관에 납부할 경우에는 수기납부서를 직접 작성, 납부하거나 구청을 방문해 OCR 전자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구청 홈페이지(http://new.junggu.seoul.kr) 화면 하단의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 코너를 통해 납부하거나, (http://etax.seoul.go.kr/) 또는 한글주소 ‘서울시 세금’에 접속,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납부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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