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주민세 내달 한달간 신고·납부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6-23 17:30:3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중구는 7월 한 달 동안 주민세(재산분)을 신고?납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1일 현재 법인 및 개인 사업자 중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로 인터넷 또는 서울 소재 시중은행(농·수협 포함)이나 새마을 금고, 전국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당 250원이며 금융기관에 납부할 경우에는 수기납부서를 직접 작성, 납부하거나 구청을 방문해 OCR 전자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구청 홈페이지(http://new.junggu.seoul.kr) 화면 하단의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 코너를 통해 납부하거나, (http://etax.seoul.go.kr/) 또는 한글주소 ‘서울시 세금’에 접속,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납부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