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세탁소ㆍ미용실에 '인센티브'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6-23 15: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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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위생서비스평가 9월까지 실시 [시민일보] 동대문구가 영업주 스스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길라잡이’ 책자를 18일 배부 완료하고,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책자 배부 및 위생 서비스평가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업소 돌보기 의식을 고취시켜 공중위생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구는 ▲공중위생업소 관리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구비서류 보관함 등 3개 테마로 시설 설비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책자를 6월 제작해 지역내 공중위생업소 2000곳에 배부했으며, 세탁소·미용실 등 지역내 위생관리용역업 375곳에 위생서비스 평가를 9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업소의 전반적인 서비스 및 위생 상태를 소비자 중심에서 평가하고 위생 업소들 간 경쟁력 증진과 구민 건강 향상을 위해, 사전 교육훈련을 받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담당공무원이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업소에 방문, 평가표 매뉴얼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항목은 ▲업종별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을 따져 세탁업은 33개 항목, 피부미용업은 42개, 위생관리용역업은 47개 항목으로 ▲업소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준수사항 ▲시설환경 ▲고객안정성 ▲서비스 질 ▲인력관리 등을 평가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90점 이상 최우수업소는 녹색등급 ▲80점 이상 우수업소는 황색등급 ▲80점 미만 일반관리대상업소는 백색등급으로 분류해 업소별로 통보하게 된다.

평가결과 우수업소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공개하고 로고 수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백색등급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해당 업소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배영철 구청장 권한대행은 “책자 발간과 위생서비스 평가는 영업주 스스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업소간 경쟁력을 높이고 질 좋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2127-4361)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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