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예산 4000만원을 들여 11월까지 ‘소규모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을 추진, 이달 말까지 올해 사업대상지 50곳을 신청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본격 추진한 것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낮은 문턱이지만 몸이 불편한 주민들에게는 일상생활의 큰 장벽이 되기 때문에 출입구 문턱을 제거하거나 간이경사로를 설치해 불편을 해소해주고자 실시하게 된 것.
대상 영업점은 슈퍼마켓, 소매점, 음식점 등 장애인 편의증진법에서 정하는 권장시설로, 1998년 4월1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과 1998년 4월1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중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영업시설이다.
구는 영업점의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주출입구의 문턱을 제거하거나 간이경사로를 설치해 준다.
설치를 희망하는 영업점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구청 사회복지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는 현재 많은 영업점이 편의시설 설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업소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소규모 영업점의 경우 주민들의 이용이 빈번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많은 장애인과 몸이 불편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앞으로 문턱 없애기 사업을 비롯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장애물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소규모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을 실시한 결과 총 65곳의 소규모 영업점의 문턱을 제거하거나 간이경사로를 설치해 장애인, 노약자들의 불편을 해소시켰다.
문의 (2670-3394)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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