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용산구가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악취 배출 등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을 안내하고 나섰다.
22일 구에 따르면 유독성 폐수배출 및 반복 위반 업체 등 취약시설 집중 감시 및 자치구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주·야간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을 발견했을 경우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는 국번없이 128번(자치구 환경신문고에 자동연결), 핸드폰 이용시 지역번호+128번(시 환경신문고 연결)으로 연결하면 된다.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는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악취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등이며 최저 3만원, 최고 300만원(사안에 따라 차등 지급)까지 지급해준다.
한편 구는 환경오염 예방관련 상담·의견 등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다.
접수 대상은 기업체의 배출(방지)시설 운영 지원 관련 상담,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방안 등 의견, 기타 환경오염 신고 등에 따른 불편사항 등이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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