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단속 사항은 ▲1인당 1회 10만원 초과 판매여부 ▲청소년에게 복권판매 여부 ▲판매계약 체결 없이 온라인복권 판매 여부 ▲허위광고 표시 및 위해성 부착물 여부 등이다.
특히 구는 이번 단속에서 본인 미판매시 제3자 판매 허용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조치 대한 행정지도를 병행해 복권법 자율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지도ㆍ계도해 시정조치하고, 무단 영업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김수환 지역경제과장은 “청소년의 구입이 예상되는 학교나 학원, PC방 주변 등을 집중 단속하여 청소년에게 판매행위를 근절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지속적인 단속 활동 전개를 통해 사행성심리에 취약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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